고소득층 세금 부담을 늘려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골자다. 여느 해보다 개인들과 관련된 세제 변화가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주요 항목별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누구의 소득세 감면혜택이 줄어드나.
"연간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체 근로자의 1%, 16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단, 문턱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얼마나 낮아지나.
"현재는 연간 총급여가 4,5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5%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 8,000만~1억원 구간에서는 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만 공제가 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에서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봉 8,000만원부터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줄어들어, 연봉 1억원이 넘으면 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된다."
-연봉 1억원인 4인 가구다. 두 가지를 다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
"총급여 1억원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라고 치자. 기본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반영하는 경우 올해는 51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48만원 늘어난 756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9,000만원이면 세금 부담이 22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이면 75만원 증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했던데, 공제율이 낮아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내년부터는 공제 최대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어떤 사람들의 공제 혜택이 줄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는 사람, 연봉으로 따지면 1억2,000만~1억3,000만원 가량인 사람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기준으로 과표가 8,8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 평균 공제금액이 273만원으로 300만원에 채 미치지 못했다. 과표가 8,800만원이 안 된다면 대부분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에어컨, 냉장고, TV, 그리고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이다. 단, 산업용과 업소용은 예외다."
-4개 품목은 모두 과세가 되나.
"그렇지 않다. 품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기준 소비전력량은 연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얼마나 오르나.
"5%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등 총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해당 제품 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230만원인 50인치 대형 PDP TV는 245만원으로 비싸진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내년 4월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과세가 되며, 5년간 한시 시행된다. 걷히는 세금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지원에 사용된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과세 대상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이 대상이다.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6만5,000세대로 추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과세되나.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는 금액 중 60%에 대해 과세가 된다. 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개인의 경우 통장 사본이 증빙이 되지만, 실제로는 신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
-3주택 이상이고 전세보증금 총액이 4억원이면 세금 부담은.
"3억원을 초과한 1억원의 60%인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6,000만원에 대한 소득은 정기예금 금리 등을 감안해 고시될 이자율로 결정된다. 가령, 이자율이 5%라면 300만원의 소득이 인정돼, 여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서 2011년부터 시행된다."
▲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앞으로 예정신고를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
"그렇다. 지금은 양도 후 2개월 내에 예정신磁?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 "
-그럼 앞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예정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2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도록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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