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유골함 절도 사건의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이 용의자 박모(40)씨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다. 형법 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밤 늦게 납골묘를 망치로 부순 뒤 유골함을 훔친 일련의 행위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 분묘 발굴죄(형법 160조)는 유골함이 안치된 봉안묘가 법적으로 분묘(사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유골을 '재물'로 볼 수 있느냐다. 특수절도는 재물과 관련한 재산죄에 속하므로 최씨 유골이 재물이 아니라고 볼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없어 법리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학계 다수설은 "사체나 유골도 소유권의 객체"라는 입장이다. 재산죄의 대상인 재물이라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사체 등의 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는 경합범으로 볼 수 있어 박씨에게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사체는 존경심의 객체일 뿐, 재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유골함을 훔친 행위에 대해 절도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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