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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기준은 사업인가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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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기준은 사업인가 고시일"

입력
2009.08.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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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기준일은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봐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잇따르는 주거이전비 관련 소송에서 지급기준일에 대한 1심 판단이 엇갈려왔는데, 이번 판결로 재개발 구역 지정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전입한 세입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서기석)는 정모(41)씨 등이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익사업법 및 시행규칙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가운데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 당시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땐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도모와 조기이주 장려를 위해선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실제 사업시행인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사업 외에 다른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주한 사람에게도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1999년 6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하월곡동 일대에서 2001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으나, 조합 측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2003년 6월이 아니라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 법원 행정3부는 유사 사건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삼을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이주ㆍ전입한 세입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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