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거점 병원들이 일반 환자와의 분리진료를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 천막 등이 의료법상 사실상 불법이어서 보건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서울아산병원, 한양대병원 등은 현재 병원 건물 외부에 별도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세워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기존 건물 이외에 별도의 진료시설을 마련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점 병원들이 일일이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박스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건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예외로 해줄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당장 개정할 수도 없고, 복지부 장관 지침으로 한시적으로 예외로 인정하려니 상위 법률과 배치돼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시(戰時) 의료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계속 뒤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