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세 행보에 따라 금융 관련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가급적 서민 금융상품의 세제 지원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다지만, 일부 지원의 축소는 불가피했다.
우선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연말로 종료된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이후에는 물리기로 한 것.
단, 연말까지 해외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면, 내년 1년동안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허용해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한 뒤 연말에 평가액이 700만원에 그친 뒤 내년 말 1,100만원이 되는 경우, 내년 평가이익분(400만원)에서 비과세 기간 중 손실분(300만원)을 제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각종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도 대폭 축소된다. 우선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과 동시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지원은 폐지하기로 한 것.
"이중 혜택에다가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과세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생계형저축, 그리고 농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의 중복 가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작년 10월 금융 위기에 따른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왔던 만기 3년 이상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 연말로 종료되며, 상장지수펀드(ETF)에는 0.1%의 증권거래세가 신설된다.
반면 녹색금융에 대해서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 대상.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녹색펀드는 투자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는 동시에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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