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구청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서울 지역 뉴타운 중 이 제도가 본격 적용되긴 처음이어서 투명한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24일 한남뉴타운(102만2,763㎡) 5개 구역 전체를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당초 지구 내 1개 구역(한남 3구역)만 시 예산을 지원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적용 할 방침이었으나, 용산구 요청으로 나머지 4개 구역도 시와 구가 절반씩 비용을 분담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용산구청장은 앞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용역업체 선정, 추진위 임원선출 등 재정비 사업의 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게 된다. 한남뉴타운은 성동구 성수지구 등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대상지 7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현재 한남지구는 재정비를 앞두고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한 상황이지만, 공공관리자 제도 적용으로 구청장이 직접 추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위원장 선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달 중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시와 용산구는 10월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11월 추진위원장을 선정한 뒤 내년 1월 추진위를 승인할 방침이다.
공공관리를 위한 사업비 18억8,000만원은 시와 구가 공동 부담하되,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 설립, 설계업체ㆍ시공사 선정 등 과정에서의 공공관리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 곳은 성수지구와 한남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 예정구역 4곳(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의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의29 일대), 재건축 예정구역 1곳(금천구 시흥동 1002의2, 남서울 럭키아파트)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조합원 몇 명이 정보를 독점해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부정비리가 판치던 폐해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용산참사' 같은 사태도 벌어지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자 제도가 6명의 사망자를 낸'용산참사'의 재발 방지대책으로까지 이어지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투명성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 전문가는 "공공관리제는 용산참사의 원인이 됐던 세입자 보상 문제에 대한 기준 등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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