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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신임대법관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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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신임대법관 임명 제청

입력
2009.08.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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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뒤를 이을 신임 대법관으로 민일영(54ㆍ사법시험 20회ㆍ사진) 청주지법원장을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 원장은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고, 예리하고 해박한 법이론과 함께 따뜻한 인품을 갖추고 있어 선ㆍ후배 법조인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경기 여주 출신의 민 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민사집행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예에도 조예가 깊다.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치밀한 증거 검토를 통해 철저하게 무죄추정 원칙을 지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항소심 판결에서 유일한 증거인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도살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연예인 지망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개그맨 권모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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