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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도급 택시' 브레이크 다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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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도급 택시' 브레이크 다시 풀리나

입력
2009.08.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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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회사의 도급제 관행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기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일정액의 계약금과 납입금(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서기석)는 택시회사인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받은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천구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양천구청이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우선하는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서 행정기관이 시정지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린 운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은 원활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와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이 법 제55조의 5는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택시는 과속ㆍ난폭운전을 유발하고 택시운전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2007년 8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과 서울 강남구에서 도급택시를 탔던 여성 승객들이 택시기사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와 경찰은 택시 불법 도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S사도 9대의 택시를 도급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을 고려하지 않고 양천구청의 개선명령이 운수사업법상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도급택시 단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한 행정처분이 한계에 부딪치자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얻어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에 근거해 도급택시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고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도급택시 규제를 명문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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