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조치한 포털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티즌 우모(38)씨는 인터넷포털 네이버가 자신의 UCC를 비공개 처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네이버와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각각 5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고 게시물을 다른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소송을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우씨는 5살인 딸이 가수 손담비씨의 인기곡 '미쳤어' 후렴구를 어설픈 몸짓으로 따라 하자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난 2월 블로그에 올렸다. 저작권협회는 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네이버에 삭제를 요구했고, 네이버는 6월17일 해당 게시물을 블로그 운영자인 우씨를 제외한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한 뒤 우씨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소송 대리인인 정연순 변호사는 "삭제된 동영상은 원 저작물의 곡조나 음정, 박자 등과 무관하게 후렴구 3줄 가량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자, 공중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네이버는 게시물을 복원해달라는 우씨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세 차례 거절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 28조는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유씨와 저작권협회 양측이 협의를 거쳐 내린 결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