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50만원)가 폐지되고, 근로소득공제율도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인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내년 소득세 부담(소득세율 추가 인하 효과 제외 시)이 올해보다 48만원 가량 늘어난다.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양도세 부담도 10% 증가한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세무당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연말에 종료된다. 단, 비과세 기간 중 입은 손실을 내년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내년 4월 이후 출고되는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 중 에너지 과소비 제품은 5년간 한시적으로 6.5%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부과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총액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 학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세를 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1단계로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도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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