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5일 농협 하나로클럽 일부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보고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라고 판정, 앞으로 이들 자회사의 추가 출점이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날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인 농협유통, 농협 대구경북유통, 농협충북유통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피신청인 자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유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나로 클럽 창동·양재·전주점 같은 대형 유통센터와 목동점 같은 SSM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농협측은 당황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22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개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직영 하나로클럽과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는 이번 조정대상에서 빠졌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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