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서기석)는 신모(37)씨가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는 위원들에 대한 협박 및 비난, 로비 가능성이 있다며 명단 공개에 반대하지만 이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라며 "사면심사위는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인적 구성의 적정성과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지난해 3월 사면법 개정 이후 법무부와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출범했으나 위원 명단 미공개, 회의록 10년 후 공개 등 조항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사면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면 심사가 가능해져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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