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인 보험사가 무보험 차량의 사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 보상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박모(46ㆍ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핸들조작 잘못으로 사고를 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이 중상을 입었다.
박씨 가족은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했으며, 현대해상 측은 1억원을 지급한 뒤 박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일 때 보험사는 구상권을 가질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료의 일정액을 징수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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