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벽용 차량, 최루액, 테이저 건 등 경찰장비에 대해 일부에서 그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은 밤마다 점점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 집단으로 싸우는 사람들, 피투성이가 된 사람,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오토바이 폭주족,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덤비는 사람 등. 나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일보 8월12일자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 자칫 경찰의 치안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외부의 검증ㆍ감시체제 전무'라고 기사화했으나, 경찰장비의 사용ㆍ안전검사는 등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 법원의 판결, 국회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엄격한 통제하에 관리되고 있다.
둘째, '최루가스의 용매제인 디클로로메탄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미제시'를 거론하였으나, 당시 경찰에서는 최루액의 구성 성분, 성분별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과학실험 결과 안전성 등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셋째, '경찰장비의 안전성 기준 미공개'도 거론하였으나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 안보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참여를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서 업무 수행 중 사용하고 있는 일부 경찰장비는 불법이나 폭력에 대응한 장비이기 때문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검사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범인의 체포, 타인의 생명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물리적 약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도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범죄와 불안이 없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불법과 무질서의 피해자는 바로 나와 국민인 것이다.
김성구 경찰청 장비계장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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