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계기로 현행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7일간의 국민장으로 거행됐으나, 김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간은 6일에 형식은 국장으로 치러지는 등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때 상황에 맞춰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7개 조항으로 구성된 현행법은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장의위원회 설치, 장의 비용, 조기 게양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나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태이기에 앞으로도 전직 대통령의 장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번 김 전 대통령 장례의 국장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보수진영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967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국장ㆍ국민장법을 손질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정계와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는 "법률을 개정해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다루면서 각각의 예우 규정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