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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수 前 KT사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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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수 前 KT사장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09.08.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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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前 KTF사장은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는 21일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씨에게 KTF 사장 연임을 부탁하며 8,500만원을 건네고,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경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조씨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실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3억여원을, 조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과 10월 각각 구속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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