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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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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09.08.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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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허위학력 기재 및 뉴타운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의 2배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21일 안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안 의원이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기재한 사실과 뉴타운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허위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고, 총선 이틀 전 뉴타운 허위 발언을 해 선거에 이용하는 등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뉴타운 허위발언에 대해 "안 의원과 2위 후보자 최종 표차가 342표에 불과한데 뉴타운 대상지인 시흥3동에선 격차가 650표에 달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당원집회 개최혐의에 대해선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의 뉴타운 허위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 혐의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또 당원집회에 대해서도 적용 법조항을 바꿔 기소하면 유ㆍ무죄를 다시 다툴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을 빚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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