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에 의해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진 현행 학원비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수강료 인상으로 이어져 학부모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회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교육청이 매년 모든 학원의 수강료 기준가를 정하는 일괄조정 방식을 유지하되, 개별 학원이 인상을 요구하면 학원 측이 제출한 현금 출납부와 수강료 영수증 등을 검토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강료 인상 요구를 검토할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대학의 회계 관련 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수강료 조정제도는 학원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상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수강료 억제에 한계가 있고 분쟁의 소지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원 수강료 상한제는 개별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분 학원이 이를 초과한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받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수강료 상한제 운영 방식에 대해 "사교육 시장에 비현실적 규제를 가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교육당국의 일괄적인 학원 수강료 통제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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