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 심리로 열려 양측간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동방신기측 변호인은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종신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조항 때문에 계약해제조차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M측은 "지금까지 매출액 500억원 중 순이익은 274억원인데 109억원을 멤버들에게 지급했다"며 "단순히 계약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부당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쟁점에 대한 공방과 달리, 양측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SM측은 "멤버들에 대해 여전히 깊은 애정이 있다"며 복귀 희망을 내비쳤다. 변호인도 "동방신기가 성인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SM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만 (복귀)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80만 팬클럽 회원이 양분될 수도 있고, 다른 멤버들과의 신의 등을 고려해 양측이 조율이 잘 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분쟁의 조기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심리 없이 다음달 11일까지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