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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매립지 침출수'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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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매립지 침출수' 2심서 패소

입력
2009.08.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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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침출수 탓에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184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던 어민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김창보)는 강모(74)씨 등 김포ㆍ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립지 침출수와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포시 대곶면, 인천 강화군 길상면 일대 어민들은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장 4곳이 들어선 뒤 어획량이 크게 줄자 "매립지에서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배출해 부영양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어패류 폐사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우선 침출수가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침출수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로 인한 한강수 오염과 수온상승 등 자연현상, 어민들의 치어 남획 등 다른 요인도 있음을 감안해 "공사측은 어민들 손해액의 50%인 총 18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지에 인접한 지점보다 한강담수 유입지역에 중금속 등 농도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 등으로 볼 때 오히려 한강 유입을 오염물질 확산의 원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침출수와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수인 한도'(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판단했다.

1심은 매립지 침출수가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긴 해도 어민들 피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측이 어떤 유해 물질을 배출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어민들의 피해도 수인한도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해로 인해 다소간 피해가 발생해도 불법행위가 없고 공공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 국가의 일원으로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해소송에서 가해자 측의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최근 추세와 달리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진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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