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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제지원 주요 내용, '재기' 영세업자 체납세 500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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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제지원 주요 내용, '재기' 영세업자 체납세 500만원 탕감

입력
2009.08.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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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서민 세제 지원'이라는 화려한 포장을 한 꺼풀 벗겨내면 알맹이는 몇 없어 보인다. 대부분 새로운 것인 양 포장된 일몰 연장으로 채워졌고, 그나마 신규 지원도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해 서민들의 피부에 살갑게 와 닿지 않는다.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 각종 서민 계층에 두루두루 신경을 쏟은 흔적은 역력하다.

영세 자영업자 재기 지원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영세 자영업자 세제 지원의 골자. 지금은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 처분을 받더라도 5년 간은 금융회사 대출이 제한되고, 새로운 재산이 생기는 경우 즉시 세금이 징수 된다.

그래서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결손 처분한 세금(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을 500만원까지 탕감해주기로 한 것.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영세사업자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 혜택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될 지가 관건이다.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체납세액이 결손 처분된 개인사업자가 40만명 가량이지만, 세금 몇 푼 탕감이 재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 정보 기준도 한시 완화한다. 지금은 5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지만, 앞으로 2년간은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정보만 통보한다. 이미 통보돼 있는 1,000만원 미만 체납 정보도 해제할 방침. 이렇게 되면 체납 정보가 제공되는 수가 연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금 신고 시에 비용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도 인상한다. 이를 위해 단순경비율 조정 폭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10%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소득공제 신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공제가 몇 가지 신설됐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는 전세 대출금 소득공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대상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다. 공제액은 매월 내는 월세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로 연간 900억원 가량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데, 실제 혜택은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930만명) 중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면세자를 제외하면 300만명 남짓. 이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월세 세입자는 10분의 1도 채 안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 기존 청약저축처럼 불입액의 40%를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해준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월 10만원 이하 납부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을 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 만약 나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이 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중소기업 등 기타 세제 지원

작년에 확대했던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금액에서 40%를 100억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 피상속인이 생전에 8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만 소득세,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도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다. 대상 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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