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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해상광구 계약 석유공, 무효화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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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해상광구 계약 석유공, 무효화 취소 승소

입력
2009.08.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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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아부자 고등법원은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 측에는 하자가 없다"며 석유공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심해의 OPL 321, 323광구 개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당초 오는 10월 첫 시추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분양계약 무효화 조치로 시추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통상 재시추를 위해서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시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이들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지급해야 할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 계약을 무효화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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