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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대책 필요하지만 내실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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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대책 필요하지만 내실 다져야

입력
2009.08.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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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은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골자다. 세수 감소로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민층을 적극 배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살 만하다. 비록 우리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소득 정체와 일자리 감소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과 26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의 지원 효과를 모두 합치면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발표된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거나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대부분이다. 지원 액수가 5,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오래 전 시행이 확정된 사업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면제 정도로, 여기에 투입되는 액수는 4,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들도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든다.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저소득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가 많은 상황에서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500만원 체납세금 면제 또한 재창업이나 취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각종 공과금과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현실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올 하반기 들어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서민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끌어안기' 행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인기 영합적 대책을 급조하거나 기존 대책을 재탕한 경우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설익은 대책을 졸속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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