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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성매매 무속인 가족 알고 보니 '모전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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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성매매 무속인 가족 알고 보니 '모전여전'

입력
2009.08.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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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사채 200만원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수년간 성매매시켜 10억여원의 화대를 가로챘다 구속된 무속인 자매(3월3일자 14면)의 부모도 7년 동안 윤락여성 10여명으로부터 화대 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0일 대구 중구 달성공원 주변 윤락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A(31)씨 등 윤락 여성 16명에게 성매매를 시켜 2003년부터 지금까지 5억여원을 챙긴 혐의(상습공갈 및 폭력, 대부업법 위반 등)로 이모(52ㆍ여)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남편(56)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A씨 등에게 연 360% 정도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 화대를 챙기고 알몸 수색과 구타를 일삼은 혐의다.

이씨 부부는 2002년 자신의 점집을 찾아온 B(27ㆍ여)씨에게 "액운을 풀어야 한다"며 굿을 하고 사채 200만원을 빌리도록 한 후 이를 갚지 못하자 2004년 초부터 올 1월까지 500회 가량의 성매매를 강요, 화대 10억3,000만원을 빼앗은 무속인 김모(33ㆍ여)씨 자매의 부모로 밝혀졌다.

이들 무속인 가족은 당시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하며 상습폭행을 일삼았고 장기밀매를 강요, 피검사까지 시켰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무속인 가족은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대구 중심가의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지난 3월초 김씨 자매 2명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김씨의 어머니인 이씨와 친척 등 5명은 불구속됐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오래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딸과 친척 등이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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