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대남 압박 차원에서 개성공단 통행 및 체류를 제한한 이른바 '12ㆍ1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풀겠다는 용의를 밝힌 '개성공단 통행 및 체류 제한'은 북측이 지난해 11월 24~27일까지 순차적으로 일방 통보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 이른바 '12ㆍ1조치'이다. 남북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의 인원 통행(육로) 제한,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당초 500명ㆍ200대에서 250명ㆍ150대로 줄였으며, 개성공단 상시 체류자격 소지자도 880명으로 제한했다.
북한의 12ㆍ1 조치 해제는 이미 예견돼 왔다. 지난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의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5개항 안에 12ㆍ1 해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해제 통보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데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별 조의방문단 파견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날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2ㆍ1 조치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제재 조치를 푼 것은 남북관계 완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북간 민간관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간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간 입주 기업들은 이 조치 이후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 횟수(시간대)가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 7회'에서 '출ㆍ입경 각각 3회'로 축소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통행 가능 시간대의 선택 폭이 줄어들면서 생산품 반입이나 원자재 반출 등이 원하는 때 이뤄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12ㆍ1 조치를 전향적인 자세 전환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1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요구한 임금 300달러 인상과 토지사용료 5억 달러 지급 문제가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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