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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정연주 KBS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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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정연주 KBS 컴백?

입력
2009.08.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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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직 연임을 목적으로 세무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8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정 전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1심 조세소송의 무죄 판결로 KBS 사장직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정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긴 했지만 KBS 사장으로의 복직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과 방송계 안팎의 중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라고 예단할 순 없지만 배임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이 행정법원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다시 KBS 사장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해임무효 판결이 정 전 사장의 법률상 재임기간(올해 11월) 이전에 확정돼야 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전 사장 변호인단 측은 "예정된 임기 내로 판결이 나오면 (복직을) 검토해보겠지만 끝난 뒤라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복직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도 "원래의 재임기간 내에 형사 및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선 복직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미디어행동은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이 지켜지길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행정법원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정 전 사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권의 불법적인 언론장악 기도에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했던 대표적 사건에서 검찰이 망신을 당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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