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물러나는 것이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법관은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정직ㆍ감봉에 해당할 때만 의원면직이 제한됐지만, 이번 예규 개정은 그 대상을 견책 처분으로까지 확대해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모든 징계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비위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징계처분 전에 사직서를 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일반 공무원이라면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해질 정도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의원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없어, 의원면직을 통해서라도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됐을 때만 의원면직을 허용하던 기존 예규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되는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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