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지붕개폐 공사 논란(2008년 11월3일자 13면)과 관련, 법원이 지붕개폐 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결정을 뒤집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정태학)는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나이트클럽 설치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붕이 열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상업지역 5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S나이트클럽이 2007년 11월과 지난해 4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낸 건축(대수선)허가를 수원시가 반려한 게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자 같은 해 11월 재결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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