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가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처리 가능 여부를 놓고 엇갈렸던 수사기관의 방침이 결국 "처벌할 수 있다"는 쪽으로 최종 정리됐다.
대검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19일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낸 '음란영상물 유포자 대량 고소에 따른 처리 지침'에서 "대법원 판례상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음란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은 우리나라가 가입ㆍ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검찰은 영업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켰고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혹은 3회 미만이더라도 동종 전과가 2회 이상인 피고소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면 각하(却下)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대상이 되는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고소 혐의인 저작권법 위반과 별도로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사들은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1만여명을 서울ㆍ경기지역 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란물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초경찰서는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해당 네티즌의 명단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는 등 경찰서마다 사건 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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