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마다 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통장을 내놨다. 인터넷 쇼핑몰 할인 서비스는 주로 신용카드사가 쇼핑몰과 제휴해 제공해 왔으며, 은행 요구불 통장에서 바로 결제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가 나온 건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인터넷 전용통장인 '하나 e-플러스 통장'은 인터넷 쇼핑 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0.5%를 실시간으로 돌려준다. 5,000원 이상 결제시 건당 최대 750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건수 제한은 없으므로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좋다. 뿐만 아니라 이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인데도 기본이율 연 0.1%에 추가로 우대금리 1.0%포인트를 적용하고, 이체 수수료 면제, 환전 우대 등의 혜택도 있다.
인터넷 전용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통장으로도 쇼핑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은행 고객이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11번가'와 제휴해 이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하면 역시 결제금액의 0.5%, 최대 건당 750원까지 돌려준다. 결제 금액에 따라 나중에 할인쿠폰으로 전환이 가능한 11번가의 사이버머니인 '옐로우칩'을 최대 5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e-플러스 통장은 모든 쇼핑몰에 해당되지만 일반 통장은 11번가 한 곳만 적용된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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