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말부터 심야 여성전용 택시 같은 브랜드 택시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28일부터 택시 운송가맹사업자는 가입한 법인 또는 개인 택시를 통해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콜 서비스 외에도 심야 여성전용 택시나 외국인 전용택시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개발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를 특화한 브랜드 택시도 가능해진다.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발급 권한은 시ㆍ도지사가 갖는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를 감차할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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