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성만 탑승" 택시 나온다… 11월 말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성만 탑승" 택시 나온다… 11월 말부터

입력
2009.08.20 00:46
0 0

올해 11월 말부터 심야 여성전용 택시 같은 브랜드 택시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28일부터 택시 운송가맹사업자는 가입한 법인 또는 개인 택시를 통해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콜 서비스 외에도 심야 여성전용 택시나 외국인 전용택시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개발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를 특화한 브랜드 택시도 가능해진다.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발급 권한은 시ㆍ도지사가 갖는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를 감차할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