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국민장 방식은 전통상례에 맞지 않고 가정의례준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우환 을지대 교수는 18일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주최로 열린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 방향-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장에 관한 학술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 교수는 "지난 5월 치러진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분석해보면 현행 가정의례준칙상 상복은 백색 한복 또는 검은색 양복으로 정해져 있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했으나, 당시에는 여성 상주가 검은색 한복을 입었고 남자 상주는 완장을 착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장(輓章)은 고인의 공덕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노제는 평소 고인과 연관이 있는 곳을 지나며 간단한 음식을 진설하는 예식 절차인데 이와는 다르게 한풀이 형식으로 진행돼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민장에 관한 현행 법규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규를 세분화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명근 동국대 교수는 "조선시대에 국장 절차와 인력, 경비를 세세히 기록한 '국장도감의궤'가 있었던 것처럼 국민장의 내용을 정리,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수립 이후 국장은 1차례, 국민장은 13차례 치러졌으나 1967년 제정된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장례 대상자와 국비 부담 등 원칙만 정했을 뿐 의례의 세부사항은 장의위원회가 정해왔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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