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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이유 보험 거부는 차별" 인권위, 보험계약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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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이유 보험 거부는 차별" 인권위, 보험계약 재심사 권고

입력
2009.08.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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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가 자폐증이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을 차별로 판단, 보험청약 재심사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부 김모(45ㆍ여)씨는 지난해 1월 자폐증으로 발달장애 2급인 아들 조모(21)씨를 위해 우체국에서 장애인 전용 상해 보험을 신청했으나, 우정사업본부가 "피보험자(조씨)가 '심신상실ㆍ심신박약' 상태여서 계약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며 가입을 거절하자 그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는 전문의 소견이나 조씨의 구체적인 생활 상태를 보지 않고 자폐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처럼 무조건 가입을 막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심신상실ㆍ심신박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감독 책임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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