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씨의 아버지 이름을 팔아 서태지 팬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모(39ㆍ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에서 잠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채씨는 2005년 서태지 팬클럽 회원인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태지 아버지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서태지 컴퍼니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요구해 두 차례 총 1억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채씨는 이 과정에서 '서태지 컴퍼니의 간부 직원이 2008년 2월까지 빌린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위조서류를 작성해 김씨에게 보냈다.
채씨는 또 2007년 지인을 속여 1,800여만원을 편취해 고소 당하자 경찰에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를 피하기 위해 가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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