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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한 법의 잣대 위에 검찰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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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한 법의 잣대 위에 검찰 개혁을

입력
2009.08.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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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 내정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기존 의혹들 외에 별다른 돌출사안 없이 비교적 평이하게 진행됐다. 청문회 내용에 대한 여론의 반응 및 평가 외에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임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한번의 후보자 낙마로 이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로써 임채진 전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수사 논란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무려 두 달 반 이상 이어진 검찰지휘부의 공백사태도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이르긴 하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김 후보자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전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가 워낙 커 상대적으로 양해된 측면이 있지만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몇몇 잘못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 지는 검찰총장직 수행자로서는 더더욱 무겁게 반성해야 할 사안들이다. 총장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면 검찰의 법 집행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외압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새삼 명심하기 바란다.

청문회에서 쏟아진 의원들의 주문은 다양했지만 결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검찰권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중수부 폐지 및 공수처 신설, 수사권 분리 등 조직과 제도의 개편보다는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통한 개혁을 얘기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개선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는 자칫 조직이기주의적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지금은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열린 자세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총장에 임명된다면 공정한 법의 잣대를 다시 세우는 일이 '김준규 검찰'에 지워진 절박한 시대적 소명임을 재임기간 내내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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