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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된 본좌 가라사대 "네티즌 고소·처벌해도 음란물 유통 안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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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된 본좌 가라사대 "네티즌 고소·처벌해도 음란물 유통 안 없어져"

입력
2009.08.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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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을 고소한다고 불법 음란물 유통이 없어질까요."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가운데 한때 일본 야동(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국내에 공급해 '음란물 대부'로 유명세를 치렀던 '김본좌(31)'가 입을 열었다.

김씨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소하고 처벌하더라도 음란물 유통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보는데 재미를 느끼고,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음성적인 수요는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번 대규모 고소로 '헤비 업로더'(영리적 목적으로 다량의 불법 저작물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이득을 챙기는 사람)의 경우 처벌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2의 김본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10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부산 사상경찰서에 붙잡혀 이듬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판결 이후 수도권에서 생산관리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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