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상품권의 실제 매입가인 9,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아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상품권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상품권을 2년9개월이나 보관한 점을 들어, "상품권 수수가 직무수행의 대가가 아니며 반환하려 노력했다"는 박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씨에게서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