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한 삼류건달과 중국 여성의 진정한 사랑을 그린 영화 '파이란'과 같은 실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사랑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3)씨와 부인 최모(46)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결혼을 위해서는 위장결혼 상대자가 있는 국가에 한 번만 가는 것이 보통인데 박씨는 두 번이나 찾아갔고, 브로커에게도 최씨와 실제 결혼생활을 꾸리고 싶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위장결혼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인 여자와 위장결혼해 줄 것을 권유 받은 박씨는 2004년 3월 위장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박씨는 최씨를 직접 만난 뒤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망설임 끝에 같은 해 6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2005년 1월부터 경기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해 사랑을 키웠다. 부인 최씨는 박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의 돌잔치에도 엄마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실제 부부로서 생활을 하며 양쪽 집안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1심에서는 박씨가 결혼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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