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호 13구역 재개발 취소…서울행정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호 13구역 재개발 취소…서울행정법원 판결

입력
2009.08.16 23:47
0 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재개발 대상지역인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 내 토지소유자 이모씨 등 3명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성동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동구와 재개발정비조합은 관보 등을 통해 사업요지와 공람장소를 게재하거나 공고내용을 재개발 대상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다"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제출 기회가 박탈당한 만큼 시행인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금호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금호동 200번지 일대 5만8,350㎡ 규모의 토지에 18층 높이의 공동주택 1,100여 가구와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