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리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위장전입과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역시 위장전입 문제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내정 직후인 지난달 말 "1992년과 1997년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 반포동에 가족이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며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고해성사'였던 셈이지만, 야당의 집중 포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이자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서 총리 내정자 등이 같은 이유로 낙마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김 후보자 측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제기된 김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의혹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9년 구입한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167㎡)의 당시 시중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었으나, 계약서상 매입금액은 4억1,000만원"이라며 "취득세나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허위로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1999년 12월 판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134㎡)에 대해서도 "시세가 4억7,000만원이었는데도 계약서상 매도가액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장인의 5억원짜리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의혹 ▦부인의 이중 소득공제 ▦요트ㆍ승마 등 귀족스포츠 논란 등도 여전히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국제통'으로 불리는 김 후보자로선 "일선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잘못은 있더라도 큰 결격사유는 없지 않느냐"는 논리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조은석 대변인은 이날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에 따라 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후보자는 매매에 직접 관여하진 않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전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속단은 이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천성관 전 후보자의 해외골프여행 의혹처럼 청문회 현장에서 새로운 '작은 흠'들이 잇따라 불거질 경우 '제2 천성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