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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게도 혼난 '품행 제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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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게도 혼난 '품행 제로' 변호사

입력
2009.08.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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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과 음주운전, 미성년자 폭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서울 서초구의 중소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한 A씨는 2년 뒤 브로커 B씨와 한 달에 2건 이상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신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30%를 B씨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실제 B씨를 통해 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으며, 이 와중에 만취상태에서 10대 여성에게 추근대다 무시 당하자 상대방을 폭행하고 차량 운전까지 했다. A씨는 결국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추가로 기소된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마저 기각 당하자 "변호사로서 활발한 공익활동을 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이의신청기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A씨가 변호사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미성년자를 폭행한 것은 품위 위반 정도가 매우 커 정직 4개월 처분은 가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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