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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4년 주기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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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4년 주기 정례화

입력
2009.08.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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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핵심 요직(국장급) 3자리를 외부에서 영입한다. 또 정치적 표적 조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기업 세무조사도 4년 주기로 정례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백용호 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107개 세무서장, 해외 주재관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11면

개혁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정수요자인 납세자 권리를 최우선시 한다는 방침아래, 납세자보호관(국장급) 직을 신설키로 했다. 또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도입, 납세자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정지하고, 조사권 남용이 드러나면 조사반 교체와 해당 직원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해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3명의 국장직을 외부에 개방한다. 본청 국장자리(11개) 가운데 약 30%를 외부에서 뽑겠다는 것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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