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계엄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 국보법 위반은 감형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용공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 사건 연루자들이 28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는 14일 국가보안법.집시법.계엄법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7년을 선고 받은 김재규씨(61·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재심청구인 7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판단할 수 없어 형량으로 대신한다"며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 등으로 감형했다.
법원판결 후 김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림사건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1981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순차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해 20~63일간 불법 감금하고, 가혹한 고문을 통해 용공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부산지역 최대 용공 조작사건으로 꼽힌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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