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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신용카드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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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신용카드 공제 확대

입력
2009.08.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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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층의 공제는 확대될 전망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과 중산층 세제 지원책을 내놓는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별도 공개하는 것으로, 정부의 ‘친 서민, 중도실용 정책’ 전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세제 지원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25일에는 서민ㆍ중산층 지원책을 제외한 나머지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층의 공제액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최고 구간인 총급여 4,500만원 초과 시 누적 공제액(1,375만원)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더해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액 구간의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되, 저소득층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 최고 한도를 현행(500만원)보다 낮추되, 공제율(20%)을 25~30%로 높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은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월세 비용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ㆍ감면 조항 중 서민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은 연장될 전망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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