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인 영상물을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미국ㆍ일본의 포르노업체 50여곳으로부터 고소 당한 네티즌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일보 14일자 참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100여건의 고소를 접수했던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기소대상이 되지 않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서초서(2,400건), 용산서(100건), 경기 분당서(250) 등 고소를 접수한 다른 경찰서들도 이를 참고해 관할 지역 검찰과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당 영상물들이 노출 수위가 높은 '하드코어'로 국내법상 유통을 금하고 있는 음란물이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에 상대방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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