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서울시내 아파트의 동간 거리(이격거리)를 현재보다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지금보다 빽빽한 형태의 아파트단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동 간 거리 완화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1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두 동 이상의 건물이 마주볼 때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띄워야 했지만 개정안은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0.8배 이상, 그 밖의 경우는 0.5배 이상만 간격을 두도록 허용했다.
시는 이격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건물 용적률이 현재보다 52% 증가하고, 0.5배로 조정하면 8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동간 거리 제한이 완화되면 동 배치나 층고 계획, 용적률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천편일률적인 남향 건물, 판상형 건물이 점차 줄어들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격거리가 줄어들면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더욱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외쳐온 서울시가 입주민보다는 주택시장 활성화만 염두에 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배치와 형태가 다양화되면 이격거리가 줄어들어도 주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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