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수당이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을 감사한 결과, 2006~2008년 비리 혐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처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와 수당을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60여명에게 220억원을 부당지급 했다.
공단은 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요양비와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내부 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경조비와 위로금 등으로 5억원이나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난해 보유한 주식을 원가보다 40% 하락한 금액에 매도해 300억원 손실을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식 손실은 비전문가를 채용하고 제때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직된 내부 규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 절반이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점과 과도하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정황도 시정사항으로 지적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