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복 64돌/ '친일 재산 환수' 조사 대상 53명 추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복 64돌/ '친일 재산 환수' 조사 대상 53명 추가

입력
2009.08.13 23:47
0 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을 일제 강점기의 군인과 경찰 등으로 확대, 53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정부 고위 인사 외에 독립운동가의 처형ㆍ체포 등 심각한 친일행위에 가담한 이들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친일 행각으로 모은 재산이 확인되면 올해 내로 환수대상자로 정해 귀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조선총독부 고위직, 중추원 의원 등 고위 관계자 454명만을 대상으로 재산환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추가로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경찰 및 밀정(密偵) 20명, 군인 10명, 관료 12명, 일진회 고위간부 6명, 해외 친일활동자 5명이다. 이들 중에는 항일운동가를 체포ㆍ취조한 경상북도 고등경찰 최모씨, 독립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을 요구한 함경북도지사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광복 후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한국인 명의의 은닉 국유재산 약 22만㎡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