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을 일제 강점기의 군인과 경찰 등으로 확대, 53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정부 고위 인사 외에 독립운동가의 처형ㆍ체포 등 심각한 친일행위에 가담한 이들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친일 행각으로 모은 재산이 확인되면 올해 내로 환수대상자로 정해 귀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조선총독부 고위직, 중추원 의원 등 고위 관계자 454명만을 대상으로 재산환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추가로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경찰 및 밀정(密偵) 20명, 군인 10명, 관료 12명, 일진회 고위간부 6명, 해외 친일활동자 5명이다. 이들 중에는 항일운동가를 체포ㆍ취조한 경상북도 고등경찰 최모씨, 독립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을 요구한 함경북도지사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광복 후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한국인 명의의 은닉 국유재산 약 22만㎡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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