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혼탁한 불공정 판촉 행위를 막기 위한 신문고시가 존폐 논란 끝에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문법의 경품 금지 조항에 이어 신문고시까지 존치되면서 대형 신문사들의 무차별적인 경품 및 무가지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남게 됐다. 이제 신문시장 정상화 여부는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당국의 제재 의지에 달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를 유지하되 향후 3년 뒤 존폐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정부 내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제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현재 신문시장이 (여전히 혼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문고시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또 최근 여야가 신문법상 무가지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취지도 존중했다"고 신문고시 존치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신문 구독 강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신문고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불법 판촉 행위에 대한 단속에 몹시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2007년 8억9,660만원(239건)에 달했던 과징금은 작년 2,340만원(19건)으로 급감했고, 올 들어서는 단 1건(21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소비자 신고에 따라 마지못해 단속이 이뤄질 뿐,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반발 여론에 떠밀려 신문고시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신문사 봐주기는 지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날 향후 제재 강화 및 직권조사 활성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공정위 측은 "특별히 단속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향후 방침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만 답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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