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검경이 단지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아닌 일반 시민까지 잡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있다가 경찰이 뿌린 파란 색소가 옷에 묻어 있다는 이유로 붙잡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옷에 색소가 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당시 경찰버스 위에는 시위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고 김씨는 검거 당시 정장 차림이었다"며 "버스 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도 지난해 6월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50)씨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집시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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